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E”를 “U”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0, 11의 비고란을 “L 명의 농협 계좌(V)로 입금”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2의 비고란을 “H 명의 농협 계좌(I)로 입금”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② 원고는 L 등에게 이축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축권을 매입할 의사를 철회하고, 돌려받아야 할 매입대금 153,700,000원 중 106,500,0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에 충당하기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축권매매계약서(인천 남동구 W에 관한 매매계약서인 갑6호증의2)는 중개업자의 입회 없이 작성되어 있는 점, 매도인의 성명, ‘L’의 기재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와 L 사이의 이축권 매매에 대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축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출금내역장(갑5호증) 하단의 기재는 2014. 11. 9. 다음 부분에 기재되어 있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4. 8. 12. 70만 원’ 부분의 아래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나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G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G이 2013. 7. 16. 작성한 '원고가 L에게 지급한 135,000,000원은 도로 이축권으로서 본 토지의 취득대금이 아니며 추후 2005년에 원고에게 대신 반환하여 준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달라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