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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노44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초범으로 약 7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