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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221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제 2원 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은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만큼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인출 책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