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C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왼편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자신의 오른편 앞에 있는 C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C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피고인의 우산이 아닌 피고인의 신체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C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느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고 가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불러세웠다”고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제62쪽), 피고인이 “증인이 저한테 엉덩이를 치고 갔다고 그랬지 언제 만지고 갔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제63쪽) 재판장이 “피고인을 불러 세워서 엉덩이를 만지고 갔냐고 항의했습니까 엉덩이를 치고 갔냐고 항의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제가 화가 난 상태라서 치고갔냐 만지고 갔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