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3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 베트남인 D, E,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 태국인 F, 단기일반(C-3-1)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G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