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단21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1. 23:56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위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할 말이 없고 갈테니 알아서 하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다시 위 F에게 달려들어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91』
2. 피고인은 2016. 4. 24. 05:15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과거에 연인 사이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