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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1. 23:56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위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할 말이 없고 갈테니 알아서 하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다시 위 F에게 달려들어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91』

2. 피고인은 2016. 4. 24. 05:15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과거에 연인 사이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