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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8나264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1,000만 원, C 작가의 그림을 포함 경비 200만 원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임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경비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임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인용된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종로구 D빌딩 소재 E매장 내 고서적 판매점인 상호 ‘F’에서 2017. 6. 24.부터

9. 25.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 동업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소유의 고서, 일기, 골동품 등을 임의처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F에서 2017. 6. 24.부터

9. 25.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7, 8월 급료로 미지급 500씩 × 2개월 총 1천만 원 인정함, C 그림 포함 경비 200만 인정 합계 1,2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