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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2.04 2019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0: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어판장 앞 도로부터 D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