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82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기재 중 “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는 “ 피고인이 G를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