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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36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8고단7016 부분) 2017. 5. 16. 작성한 직불동의서(‘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는 F 이름 옆에 피고인의 날인만 있었으므로, 그 명의자인 F이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를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그 명의자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