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N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84,65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7. 2. 2 및 2012. 9. 17.에 보증원금을 각 400,000,00원, 4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이하 순차로 1, 2 신용보증이라 한다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O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각 5억 원씩을 대출받았다.
⑵ 한편, N은 1, 2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⑴ 피고 O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3. 11. 18. 기한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원고는 2014.1.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합계 847,352,855원(1 신용보증 관련 411,046,575원 2 신용보증 관련 436,306,2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⑵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4. 1. 24 816,072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833,717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846,519,138원(1 신용보증 관련 410,212,858원 2 신용보증 관련 436,306,280원)이 남아 있다.
⑶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은 연 12%이며,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586원이다.
다. 상속관계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5. 사망하였고 직계비속 및 자녀, 배우자, 형제들이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241호로 각 망 N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들(A, B, C, D, E, F, H, I, K, L)이 각 1/10비율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승계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05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