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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1 2020노275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 제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