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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3687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F의 장모이고, 원고 B는 F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은 F로부터 F의 친구인 E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12. 13. 원고 A은 1억 원을, 원고 B는 2,000만 원을 E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E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와 함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D에게 주었다. 라.

원고들은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를 통해 E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은 2017. 6. 1. 채권자를 F로, 채무자를 E으로, 원고들이 나.

항 기재와 같이 보낸 돈을 각 차용액으로 하고, 위 각 차용액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각 채무변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이 사건 각 채무변제확약서에 기재된 분할상환 일정대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E에게 재차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였고, E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투자금 상환 요청을 전달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8. 23. 원고 A 앞으로 “투자받은 운용자금은 C이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3개월마다 투자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2017. 9. 15. 3,000만 원, 2017. 9. 29. 3,000만 원, 2017. 10. 13.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투자자금운용확인서를, 원고 B 앞으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17. 9. 15. 1,000만 원, 2017. 9. 2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투자자금운용확인서(이하 위 각 투자자금운용확인서를 ‘이 사건 각 투자자금운용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당심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