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5.12.17 2015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차전736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가 1998. 1. 12. 피고로부터 ‘동해다시마’를 660,000원에 매수하고 1998. 11. 5.까지 그 매매대금을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5차전736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5. 5. 29. 원고는 피고에게 2,845,775원과 그 중 66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동해다시마’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