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5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7: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왔다.
이에 근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내는 금연 장소이기 때문에 담배를 끄고 들어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힘이 니들보다 약할 거 같냐"며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지구대 내에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