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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083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5. '2012. 11. 1.부터 2017. 12. 8.까지 퇴직금을 청구하며 6,174,099원 퇴직소득세 117,13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정히 영수하고, 차후 민사, 근로기준법 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5호증의 1)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위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174,09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5.경 피고와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8. 1. 15.경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던 점, ② 피고가 착오로 원고에게 2017년 초과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7,688,02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 7,688,02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