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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30 2016가단50929

사원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원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D은 2009. 2. 2. 골재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본점소재지 군산시 E,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0원(총 좌수 5,000좌)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상 3,000좌의 사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상 나머지 2,000좌의 사원권을 보유하고 있는(이하 위 5,000좌의 사원권을 통틀어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F의 친인척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명의신탁하고, 피고들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해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원권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원권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ㆍ운영자는 F과 피고들로서, F은 2002. 8. 12.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2005. 7. 22.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F과 그 친인척이 G, H 및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