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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44746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4년 금제10857호로 공탁한...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