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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7. 수원 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경 충남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다방 ’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고, 선불 금은 월급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8.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 경 위 ‘E 다방 ’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일을 하려면 옷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가불을 해 달라. 보육원에 있는 아들의 옷을 사 줄 돈도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가요 주점 ’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M 유흥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J와 만 나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첫 달 급여 35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집을 구해 살면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