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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3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6,000,000)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4. 2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