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6나9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의 경과 원고들은 2013. 6. 25. ‘피고 D(피고 회사의 대표자)과 피고 회사가 E 주식회사의 투자자들 몰래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약칭한다) 소유 자금을 인출, 횡령하였으므로, 위 투자자들 일부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G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이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 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상태였고, 피고 회사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0. 24.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3. 11. 8.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추완항소의 제기 피고 D은 2015. 7.경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11. 16. E 투자자협의회 임원이던 J으로부터 ‘통고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달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D이 은신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1303호)을 제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16억 629만 원을 승소하여 피고 회사 계좌에 들어 있던 동액 상당을 추심하였는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즉 부당한 판결의 편취이므로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내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고 한다) 피고 D의 형사사건 변호인은 2015. 12. 21.'피고 D이 신한은행 계좌에 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