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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3501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6. 4. 27. 피고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부스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잔대금 136,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한 것은 피고가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이지, 피고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D을 상대로 이미 동일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잔대금 136,4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 9. 21. 이 법원 2016가단343738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제기하여 2016. 9. 29. D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선행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또한 원고는 2016. 1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잔대금 136,4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2016. 11. 10.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은 동일하나 당사자가 다르므로 중복 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4.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