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6가단13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차전268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차전268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