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7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5:10 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C 호 앞에 이르러 부업 중인 피해자 D( 여, 46세), 피해자 E( 여, 38세) 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상하 수도세를 탈세한다는 이유로 창문을 손으로 강제 개방하고, 창문 안으로 스마트 폰을 든 손을 밀어 넣어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주거 침입하여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