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4:25경 피해자 B(여, 26세)과 전화통화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이를 소지한 채 그곳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보이며 “나 칼 들고 왔다, 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신고자 G의 112신고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