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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F으로 대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F 채팅방에 초대한 후 성적인 욕설 등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22. 02:31경 인천 서구 G 551동 102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를 F 채팅방에 초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H 221동 1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채팅방에 “니할머니 위안부창녀, 내가 소문 다냇어, 블로그에다가, 니 사진, 얼굴사진, 다 도배해서, 널리 퍼뜨렸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7.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2016. 3. 초순경 23:30경부터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 등이 섞인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처사진, 추가제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