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F으로 대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F 채팅방에 초대한 후 성적인 욕설 등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22. 02:31경 인천 서구 G 551동 102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를 F 채팅방에 초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H 221동 1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채팅방에 “니할머니 위안부창녀, 내가 소문 다냇어, 블로그에다가, 니 사진, 얼굴사진, 다 도배해서, 널리 퍼뜨렸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7.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2016. 3. 초순경 23:30경부터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 등이 섞인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처사진, 추가제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