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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8나119436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제1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 C의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과 피고회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회사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주장을 제외하면 원고들과 피고회사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피고의 추인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 제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회사의 법률행위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후 2017. 2. 7. G의 상호를 변경하고, N으로부터 차량현황표를 건네받고 회사운영에 관해 인수인계를 받고는 G의 채무를 곧 변제할 예정이라고 확언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등 G의 사업을 포기하고, G의 채무액 등을 알고도 N, O로부터 2017. 2. 18. 이행각서(을7호증의2)를 작성받고 향후 J과의 수익분배에 대해 협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 추인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2) 판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44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3조 제2항, 제14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7. 2. 14.에야 비로소 갑11호증 차량현황표를 피고측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