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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26. 23:55 경 진주시 C 아파트 8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43 세) 가 피고인과 다툰 후 112 신고를 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기드릴과 십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집 현관문 안쪽에 경첩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가 경찰관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 인 작동 중인 전기드릴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행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 144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을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도 없다.

피해 자인 처는 현재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단지 정신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