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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0 2019허147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분할이전번호: C/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전기칫솔 4) 상표권자: 피고

나. 심결의 경위 1) 종전 상표등록취소심판(2016당1455호) 가) 원고는 2016. 5. 31. 분할이전등록 이전의 등록상표(이하 ‘분할 전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상대로, 분할 전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 부분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G는 위 취소심판 계속 중이던 2017. 5. 18. 피고에게 분할 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 부분 즉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양도하고 그 분할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7. 10. 30. 분할 전 등록상표가 상표권자인 G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종전 심결취소소송(2017허8404) 가) 원고는 2017. 12. 19.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심판절차 계속 중에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에게 분할이전이 되었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석명권 행사도 없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위 심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특허법원은 2018. 7. 19. 원고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