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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8고정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D 대표로서 위 건물 8 층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상가 관리업체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민사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1 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B 상가 관리 위원회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상가 번영 회를 연다는 것을 알고 상가 번영 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E 사장 F에게 "8 층 원장( 피해자) 이 상가 번영 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리비를 안 내려 고 일부러 사람들을 모우고 있다.

8 층 원장은 관리 비도 오랫동안 내지 않아 많이 밀려 있고, 질이 좋지 않은 여자이니 만나지 말고 상가 번영 회도 참석하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