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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7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2. 04:20경 서울 성북구 C 식당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함께 밥 먹자, 술 마시자’라고 치근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등을 긁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들로는 ‘엉덩이를 찌르고 등을 손톱으로 긁고 어깨를 두드렸다’는 취지의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의 각 기재,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대화가 나오는 CD 녹음 내용과 그 녹취서의 기재가 있고, ‘손가락으로 척추를 따라서 등을 척추 위쪽에서 아래로 훑었고, 등을 툭툭 쳤으며, 엉덩이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다소 과장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기재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