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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44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3세)와 순경 F(26세)가 위 신고자이자 피고인의 동거인인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야, 벌금 낼 테니깐 가, 벌금 낼 테니깐 가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시키려 하자 발로 F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E와 F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채증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전과 있는 점 등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