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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45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0,454원 및 그 중 102,394,794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11. 6.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 3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8. 3. 28. 소외회사가 D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8. 8. 14. D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02,394,79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713,150원, 대지급금은 392,510원이고, 구상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3,500,454원(= 102,394,794원 713,150원 392,510원) 및 그 중 102,394,7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1. 6.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소외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을 뿐이고 피고의 전 남편인 소외 E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