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4. 22:15 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E,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종업원 2명,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 호로 새끼”, “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2:25 경 위 편의점에서 군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남, 27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E에게 “ 어린 경찰관 새끼들, 조카뻘도 안 되는 새끼들이 경찰이 벼슬이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 모욕 행위시 상황 등), 각 고소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거듭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