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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 릉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선물주식을 직접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몇 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벌고, 적으면 적게 번다.

지금 큰 건을 물었는데 돈이 부족하다.

적은 돈이라도 좋으니 빌려주면 생각지도 못할 높은 이자를 주겠다.

나는 주식의 고 수라 10번 투자 하면 7~8 번은 수익을 낸다.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미리 말을 하면 언제든지 빼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수 및 매도하였던 코스 피 200 선물과 옵션은 수익의 발생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선물, 옵션 주식투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빌려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위 선물, 옵션 주식투자 상품에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8. 8. 22.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 2008. 9. 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9. 30.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08. 10. 1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