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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3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3,000~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