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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13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7:30경 인천 중구 CD에 있는 CE 운영의 ‘CFPC방’에서, C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2:00경 위 ‘CFPC방’에서, 위 C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2019고단2272』 피고인은 2014. 1. 2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렌트 차량 안에서 C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 30만원을 지급받아 CG을 하차시킨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CH에 있는 CI고등학교 앞에서, CG을 만나 위 차량 안에서 CG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2019고단1355』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CE 모발), 수사보고(CE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판시『2019고단227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