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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폭력관련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도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혈압,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장애3급으로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