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0:55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 가운데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으로 경찰 정복을 착용한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도로에서 벗어날 것과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졸리면 해보던가 씹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및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 방해( 폭행) 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