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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3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0,915원 및 그 중 9,130,825원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3...

이유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 2010. 8. 5. 피고에게 950만 원을 이자 연 43.9%로 대여한 후 2012. 11.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5. 5. 30. 기준 위 대여원금이 9,130,825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18,860,0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27,990,915원 및 그 중 대여원금 9,130,825원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4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