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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11. 2. 8. 기관지염 등 증상으로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약 14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뿐인데도 그날로부터 2011. 11. 14.까지 28일 동안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며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거제시 일원을 돌아다니고 주말에는 거제시 E 소재 주거지에 들러 집안일을 하고 잠을 자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6. 합계 1,698,9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4.까지 17회에 걸쳐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29,300,3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G의료분석원 분석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내역, 보험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이 건 각 사기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