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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6고단26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77』 피고인은 2016. 11. 6. 01: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 E(41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내가 누구냐.

너는 한주먹거리도 안돼.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3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74』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9. 21:35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순천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커피를 타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너, 나랑 한번 뜨자. 언젠가는 한번 붙자. 어린 놈이,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다.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2:0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따른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 곳 소속 순경 H에게 “ 칼로 배지를 다 긁어 버린다.

교도소 갔다 오면 칼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