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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누5302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원고는 2014.경부터 세월호사건의 수습, 소방방재청의 국민안전처 내 B본부로의 조직개편 과정 관여, 2015.경 B본부 초대 C 취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여기에 부당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하여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왔으며, 2013. 5. 7.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B본부 E으로, 2015. 2. 2.부터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E 산하에는 F과, G과, H과, I과가 편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E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방에 대한 정책, 소방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마련, 화재 진압, 소방산업 관련 부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015. 6.부터 2015. 10.까지 정부서울청사 출입기록에 따른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와 다른 일반 공무원의 근무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계 일수 30 31 31 30 20 142 원고 근무일수 26 29 27 28 19 129 일반 공무원 22 23 21 20 13 99 비율 118.1% 126.0% 128.5% 140% 146.1% 130.3% 다) 원고가 E으로 근무하던 2014. 7.경 소방방재청 F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