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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9.19 2012고정2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0. 11. 16. 충주시 살미 향산리 향산삼거리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

1.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보험계약명세조회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