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9.19 2012고정2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0. 11. 16. 충주시 살미 향산리 향산삼거리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
1.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보험계약명세조회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