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구합14277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0. 안산시 고시 제2010-452호로 안산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ㆍ충전소의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C도로(수원방향) D부터 E까지 4.0km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이라 한다)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고만 한다) 1개 등을 신규로 배치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ㆍ충전소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ㆍ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배치계획 변경고시의 제6조 제5항은 아래와 같고, [별표 1-2] 배치계획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

제6조(신청절차 및 순위결정) ⑤ 순위결정 시에는 1개 노선별로 우선순위결정자(1순위자)만 선정하고 행위허가 접수 처리한다.

또한 허가처리 시에는 본 사업관련법 및 본 고시문 제반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청지역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완료, 진행중)인 도로건설계획(유관기관 포함)과 저촉될 시에는 우선순위결정 시점에는 순위결정자에서 제외하고, 우선순위결정자의 행위허가 신청 시점에는 불허가 처분한다

(필요시에 열람 요망). 만약, 우선순위결정자의 행위허가가 반려 또는 불허가 처리 시에는 본 노선을 폐지하고 재배치계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단, 소송 등 이의제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결될 때까지 노선 폐지 및 재배치계획 처리는 유보한다.

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F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충전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구간 등에 대한 충전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신청 등을 한 적은 없다. 라.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5. 12.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G 토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