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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정5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0:55 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104호 'D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종업원에게 "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시발 년 아" 라고 욕하였고, 식당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밖에 나가려 하자, 길을 막고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