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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4165

건축신고(신축)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답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65.71㎡,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 및 2016. 8. 26.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9. 22. 원고의 이 사건 제1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보완 내용

1. 개발행위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상 배수계획도와 상이한 접속방법과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우수와 오수) 그리고 최종 배출수질 BOS, COD, SS를 PPM 수치로 기록하거나 상이한 사항은 수정 요망. 2. 신청지 남쪽 마을진입구 공공하수도까지(관, 약 230m)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은 원상복구 후 배수설비신고 요망

3. 건축신고에 따른 관련부서의 배수설비설치(우수, 오수) 계획의 적정성 및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다. 그 후 원고는 2016. 9. 2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단독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2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제2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심의회에서 휴먼도시과로부터 ‘배수설비설치 계획의 재검토,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또는 지하수 개발 및 음용수질 적합여부,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보완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회신을 받았고,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개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