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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7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과 재판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사찰의 주지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3. 7. 30.경 승용차로 같은 사찰의 신도인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2013. 11. 28.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4. 2. 2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검사도 2014. 3. 1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상해진단서에는 동통이 있고, 부종이나 찰과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1 먼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인 D의 주지로서 D를 종교적 생활 터전으로 하는 수천 명의 신도들의 종교지도자인바,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