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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가합3055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