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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32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7,085원 및 그 중 31,512,86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